청주전파관리소 -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안내 2021.04.02
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·제조·수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제58조2에 따라 적합성평가(KC, 전자파인증)를 받고, 제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. □ 적합성평가 대상 ◦ 무선기기(스마트폰, 태블릿, 블루투스 이어폰·스피커, 무선랜, 스마트밴드, 무전기, 드론·무선조정기 등) ◦ 유선기기(전화기, 모뎀, 팩시밀리, 셋톱박스 등) ◦ 정보기기(노트북, 프린터, 모니터, 디지털카메라, 외장하드, 블랙박스, USB 등) ◦ 전기용품(텔레비전, 냉...
http://kalas.damsoft.kr/?mod=view&pg_idx=154&pidx=2299 공지사항